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(문단 편집) ==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조사 ==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 교육청과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9343800|2017년 6월 19일 특별장학에 들어갔다.]] 중부교육지원청 신인수 초등교육과장은 [[숭의초등학교]]에서 기자들을 만나 "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9346520|학폭위 회의 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와 사건 관련자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세밀히 조사할 것]]"이라고 말했으며 곧바로 감사하지 않고 특별장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"일단 특별장학을 한 뒤 감사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. 감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"고 전했다.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특별장학을 감사로 전환할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421&aid=0002796388|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18&aid=0003855672|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면죄부를 주었을 근거가 포착돼 감사로 전환됐다.]] 특별장학 결과 해당 사건은 4월 20일 [[경기도]] [[가평군]]에서 열린 학교 수련활동 중 발생했으나 숭의초등학교는 20여 일 지난 5월 21일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5월 15일에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9351739|#]] 6월 20일, SBS에서 사용된 [[야구방망이]]가 진짜 야구방망이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'''6월 20일 SBS '사실은' 코너에선 '진짜 야구방망이'라고 한 적이 없다.'''(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55&aid=0000540972|실제 SBS 보도 내용]]) "진짜 야구방망이, 실제 야구배트"라는 식으로 보도한 건 SBS가 아니라 SBS 보도를 인용한 제3의 언론사들이다. 야구방망이를 가져갔던 아이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로 이 어머니가 SBS 측에 해명하면서 사진과 함께 증언한 것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야구팀을 만들었다며 야구방망이를 사 달라고 해서 "아이들 야구 경기에 쓰는 야구용품"을 사 줬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이게 '유소년 선수용 야구배트'를 뜻하는 게 아니다. [[윤손하]]의 재질에 대한 해명 자체만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SBS 영상 속 어린이용 야구배트는 윤손하가 말한 플라스틱 재질 몸체에 폼을 덧댄 제품인 게 사실이다.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일반적인 수준의 폭행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[[고문]]이나 [[곤장]] 혹은 [[태형]]에서나 발생하는 [[횡문근융해증]]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보였고 피해 아동의 증언에 의하면 배트로 팬 것뿐 아니라 밟거나 무릎으로 치는 등 다른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. 이와 같이 실체적으로 피해 아이가 [[집단괴롭힘]],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배트 재질에 대한 논란에 여론이 휩슬리는 건 되려 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다. 그리고 서울 숭의초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했으나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(학폭위) 위원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620175000004|#]] 하지만 본인이 경찰이기 때문에 학폭위와 별도로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오히려 수사권이 없는 학폭위보다 세밀한 조사가 가능했다. 6월 말에 현장 감사 종료하였으며 7월 13일에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전해졌고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8&aid=0003901973|#]] 결국 7월 12일에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9402276|교장과 교감, 그리고 학생지도부장은 해임, 담임 교사에게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.]] 이 와중에 [[숭의초등학교]] 측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[[개소리]]를 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9403200|#]] 그리고 이후에도 숭의초등학교는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8&aid=0003918430|감사]]를 거부하고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277&aid=0004053122|학폭을 법보다는 사랑으로]]라는 망언을 내뱉었다. 위 내용은 [[숭의초등학교]]에서 나온 찌라시를 그대로 덥석 물어 쓴 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다(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383080|9월 7일 SBS 취재파일 기사]]). 실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통보한 재심결정서에서는 "미조치" 처분일 뿐 "가해자가 아니다"라고 결론짓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왜곡해서 가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한 것. 결론은 이것도 언플이다.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의 [[형사미성년자|범법소년]]이므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받지 않는다. 물론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지는 모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